2026년 1월, 바야흐로 '데이터의 시대'입니다.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기업의 총무팀 창고에는 여전히 5년, 10년 묵은 종이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.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.> "혹시 나중에 소송이나 세무조사 때 원본 내놓으라고 하면 어쩌죠?"> 이 막연한 두려움(Legal Risk) 때문에 비싼 임대료를 내가며 종이를 모시고 사는 것이죠. 오늘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, 그리고 법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'공인전자문서센터' 활용법과 종이 폐기의 법적 정당성을 파헤쳐 드립니다.1. 단순 스캔만으로는 '법적 방패'가 될 수 없습니다많은 분이 "그냥 스캔해서 하드디스크에 넣으면 페이퍼리스 아닌가요?"라고 묻습니다. 업무 효율 측면에서는 맞지만, 법적 방어력 측면에서는 틀렸습니다...